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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2.12.07 2012고단17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7. 부산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고 2011. 1.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자이다.

[2012고단1768]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보유하고 있는 현금 및 신용카드가 없었으므로 피해자들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1. 2012. 6. 7. 21:00경 구미시 C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E 호프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시가 25,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고,

2. 같은 해

8. 19.경 구미시 F 소재 피해자 G 운영의 H식당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로부터 시가 31,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2012고단2515]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이고 가진 돈도 없었으므로 식사를 하고 술을 마시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2012. 11. 7. 20:00경 구미시 I 소재 피해자 J 운영의 ‘K식당’에서, 삼겹살 1접시, 소주 3병을 주문하고, 피고인의 옆 테이블에 앉아 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6명의 여성들에게도 맥주을 주문하여 주는 등 식사 및 술의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시가 84,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교부받아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1768]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영수증 [2012고단25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판시 전과]

1.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서(판결문 사본 등 첨부), 판결문 사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판시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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