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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2.11 2019나2029189
해고무효확인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2017. 6. 27.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의 승품, 승단 심사 및 C 보급을 위한 교육사업 등을 영위하는 단체이고, 원고는 2008. 12. 28. 피고에 입사한 근로자이다.

나. 서울강남경찰서는 피고의 전 대표자인 D 원장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입건하여 수사를 진행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고는 2017. 5. 25., 2017. 6. 10., 2017. 6. 24. 등 수차례에 걸쳐 서울강남경찰서에 출석하여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다. D은 2017. 6. 21. 원고를 자신의 사무실로 불러 원고가 위 참고인 조사에서 어떤 내용으로 진술하였는지에 관하여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 대화 도중 원고는 “상기 본인은 일신상의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합니다”라는 내용이 기재된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고 한다)를 즉석에서 수기로 작성하여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2017. 6. 27.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라.

D은 구속기소되었고, 업무방해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갑 제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경찰조사에서 D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았고, D의 범죄혐의 제보를 주동한 사람이 원고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기 위하여 D의 요구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교부한 것으로서, 이 사건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여 무효이고, 이를 수리하는 행위는 실질적인 해고에 해당하는데, 원고를 해고할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해고는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경찰조사에서 D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D에게 알려져 D과의 신뢰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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