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 13. 설립되어 상시 10여 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관련물 제조판매 및 대여업, 인터넷 동영상 강의사이트 운영업,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참가인은 2015. 7. 27. 원고에 입사하여 이사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대표인 C은 2017. 1. 18. 전체 직원들이 모인 자리에서 회사 경영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직원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의 직원이었던 D, E, F, G, H는 같은 날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다. 당시 원고의 부대표였던 I(이후 J으로 개명하였지만 이하에서는 사건 당시의 이름이었던 개명 전 이름으로 기재한다)과 이사인 참가인은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런데 I은 2017. 1. 31. C과 면담을 한 후로 원고에 출근하지 않았고, 참가인도 2017. 2. 20. C과 면담을 한 후로 원고에 출근하지 않았다. 라.
D, E, F, G, H, I 및 참가인은 2017. 4. 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2017부해556~560, 563, 564호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는데,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7. 6. 20. E의 구제신청을 각하하고, D, F, G, H, I의 구제신청을 기각하였으며, 참가인에 대하여만 ‘참가인은 원고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에 따라 해고된 것으로 봄이 타당한데, 참가인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 요건을 위반하여 위법하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해고를 인정하면서 원고로 하여금 참가인을 원직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하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하였다.
마. 원고는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7. 28. 중앙노동위원회에 2017부해762호로 재심신청을 하였는데,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0. 11.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