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재심판정의 경위 및 내용
가. 원고는 1971. 6. 14. 설립되어 그 산하에 C대학교, D교육원(이하 ‘이 사건 교육원’) 등의 교육시설을 두고 상시 약 1,50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교육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14. 7. 14. 원고에 입사하여 시스템 관리담당을 거쳐 학사팀장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7. 10. 27. 아래와 같은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징계해고하였다
(이하 ‘이 사건 해고’). 하급자에게 사직서 제출 강요 등 권한 남용(이하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참가인은 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합법적인 절차 없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과장급 직원들을 포함한 하급자들에게 업무상 과실을 이유로 수차례에 걸쳐서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였으며, 제출한 사직서를 임의대로 처리하였음 퇴직자 보고 누락(근무태만)(이하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2017. 4.말 학사설계팀 직원 E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하였으나, 사직원 결재상신이나 구두보고조차 하지 않았으며, 원장은 해당 직원이 퇴직한 이후 다른 직원과의 면담과정에서 우연히 E의 퇴직사실을 인지하게 됨 팀장 사임서 제출 및 결재 거부(직무유기 및 업무방해)(이하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사직서 문제로 원장에게 지적을 받은 참가인은 팀장 사직서를 내부결재로 올렸고 이에 원장은 직원의 신분과 팀장 직위가 별도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직사임은 불가하다고 반려하였으나, 참가인은 재차 같은 문서를 상신한 후 인사명령이 없었음에도 하급자들에게 본인은 팀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에게 결재를 올리지 말라고 강요하고, 올라온 문서를 회수하게 하는 등 본원의 행정질서를 문란케 하고 업무를 방해함 직무유기, 직무태만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