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재심판정의 경위 원고는 1995. 2. 17. 설립되어 상시근로자 약 10명을 사용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원고 회사에 2013. 10. 21. 입사하여 시설관리소장으로 근무하였던 사람이다.
참가인은 2017. 7. 18. 원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 다음 수리되기 전에 곧바로 철회 의사를 밝혔으므로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2017. 9. 25.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다.
전남지방위원회는 2017. 11. 1. ‘사직의 의사표시가 철회되었음에도 사직서 제출을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원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7. 12. 1.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2. 5.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원고는 2018. 2. 26. 이 사건 재심판정서를 수령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원고의 주장 참가인이 원고 회사의 인력관리팀장인 C에게 사직서를 제출하자 C는 원고 회사의 이사에게 보고하여 원고 회사는 위 사직서를 즉시 수리하였고, 그 후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하여 주었다.
따라서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사직서 제출을 통한 합의해지에 따라 종료된 것이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
참가인은 전남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기 전인 2017. 8. 14. 이미 다른 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였고, 초심판정에 따라 복직명령을 하였음에도 일주일에 2~3일 정도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