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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8.12 2015나10859
임금
주문

1. 당심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산시 C에서 ‘D복지센터’(이하 ‘이 사건 복지센터’라 한다)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원고는 2013. 10. 1.부터 이 사건 복지센터에 요양보호사로 고용되어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4. 10. 10. 피고에게 “상기 본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대상자 보호자가 오지 말라고) 인하여 2014년 9월 29일부로 사직코저 하오니 재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4. 9. 29. 성명 A”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제출하였고, 피고는 같은 날 이 사건 사직서를 수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가. 주위적 청구 피고가 원고에게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해고하겠다고 압박하고, 일단 사직서를 작성한 다음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자고 회유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직서를 작성하게 되었으나 피고와 사이에 근로계약을 다시 체결하지는 못하였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므로, 사용자인 피고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

그런데 위 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없어 부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해고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0. 10.부터 2016. 5. 9.까지의 미지급 임금 25,996,807원(퇴직 3개월 전 월 평균임금 1,368,253원 × 19개월)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2016. 5. 10.부터 복직할 때까지 월 1,368,253원(위 평균임금)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예비적 청구 설령 이 사건 사직서 제출로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1년 이상 피고와 계속근로관계를 유지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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