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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6.13 2012노1378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에 있는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2012. 1. 9. 까지 치과 환자들의 안면 부위에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이하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을 행하였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이 사건 레이저시술들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인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치과의사이다.

(2) 치과의사가 되려는 자는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에서 학위를 받은 다음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치과대학 또는 치의학대학원은 학생들에게 구강악안면외과, 치과보철과, 치과교정과, 치과보존학, 소아치과, 치주과, 치과보존과, 구강내과, 구강악안면방사선과, 구강병리과, 예방치과 등에 대하여 이론과 실무를 가르치고 있고, 이에 대하여 국가가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

(3) 위 구강악안면외과에서의 구강악안면이라 함은 구강 및 턱 뿐 아니라 안면부 전체를 포함하는 의미이고, 그 교과서에서는 안면피부성형술, 안검성형술, 지방흡입술, 자가지방이식술, 모발이식술, 레이저 성형술, 필러 및 보톡스 시술 등 얼굴부위에 대한 모든 형태의 미용성형술이 포함되어 있다.

(4) 치과의사들 중 구강악안면외과 전문의들로 구성된 대한구강악안면외과학회는 1959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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