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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10.26 2012고정3766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건물 3층에 있는 ‘E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로서,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2011. 10. 7. 위 병원에서 F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눈가와 미간의 주름 치료를, G에게 보톡스 시술법을 이용한 미간의 주름 치료를 함으로써,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진료차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유예할 형 : 벌금 1,000,000원, 노역장 유치 : 1일 50,000원,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등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종의 범죄로 1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범죄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없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하기로 한다.

유죄 판단의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요지 의료법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은바, 치과의사에 대한 교육과정, 치과학회의 연구 성과 등에 비추어 보면, 보톡스 시술법에 의한 안면 심미 치료에 해당하는 이 사건 주름 치료는 치과의료행위의 범위에 포함된다.

2. 판 단 의료법에 의하면,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 치과의사 등을 말하고(제2조 제1항),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고,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하며 제2조 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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