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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3.11.15 2013고단2025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C건물 7층에서 D병원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1. 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광의 내용과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심의를 받아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와 같은 심의를 거치지 않고 2013. 2. 20.경 위 치과병원 건물 외벽에 현수막을 걸어 의료광고를 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치과병원에는 E대학교 치과대학을 수료한 전공의가 있을 뿐 치과대학 교정과 전문의는 없음에도 F지역 무료배포 광고책인 ‘F광고 114’에 E대학교 치과대학 교정과 전문의가 진료를 하는 것처럼 과장된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7조 제1항, 제56조 제2항 제9호(무심의 광고의 점),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3항(과장 광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3.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

4.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50,000원)

5.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및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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