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방객을 상대로 벌침시술행위를 한 것은 예전부터 전승되어 온 민간요법에 따른 처치행위로서,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의료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내방객들을 상대로 벌침시술행위(이하 ‘봉침요법’이라 한다)를 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그렇다면 과연 봉침요법이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에서 정한 한방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나. 의료행위 및 한방의료행위의 판단 기준 1) 의료법은, 의사와 한의사는 모두 의료인으로서 의사는 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고, 한의사는 한방의료와 한방보건지도에 종사함을 임무로 하며(제2조), 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고, 한의사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한방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한의학사의 학위를 받은 자로서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제5조),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도 면허된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제25조 고 규정하고 있으며,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는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자가 의료행위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