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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10.18 2012고정64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도봉구 C 소재 ‘D치과의원’이라는 상호의 치과를 운영하는 치과의사이다.

의료인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치과 내에서 2009년경부터 2012. 1. 9.까지 치과의사가 치과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프락셀레이저시술, 주름제거, 피부 잡티제거 등 피부레이저 시술을 치과 환자들을 상대로 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고발장

1. 진료기록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의료법 제87조 제1항 제2호, 제27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공소사실 기재의 의료행위는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고, 설령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의료행위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믿었고 그와 같이 믿는 데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법률의 착오로서 책임이 조각되어야 한다.

2. 판단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면허된 의료행위의 내용에 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 법조문이 없으므로, 구체적인 행위가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의료법의 목적, 구체적인 의료행위에 관련된 규정의 내용, 구체적인 의료행위의 목적, 태양 등을 감안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6980 판결 참조), 치과의료행위란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를 지칭하는 것이라고 할 것인바, 공소사실 기재의 의료행위는 치과의료기술에 의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라고 보기 어렵다.

또한,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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