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일회용 주사기 14점(증 제1호) 및 일회용 주사기 19점 증...
이유
범 죄 사 실
『2016고단1492』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2016. 7. 초순 21: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초순 21:00경 서울시 광진구에 있는 C공원 후문 앞 도로에서, D으로부터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함) 약 0.3그램을 무상으로 제공받았다.
2. 2016. 7. 19. 2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19. 20:00경 경기도 평택시 E 4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필로폰 약 0.15그램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팔에 주사하여 투약하였다.
3. 2016. 7. 22. 23:00경 범행 피고인은 2016. 7. 22. 23: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필로폰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2016고단2133』 피고인은 2014. 10. 15.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5. 8. 5. 군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피고인은 D으로부터 필로폰을 구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필로폰 2.1그램을 80만원에 매매하기로 약속을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6. 6. 27. 23:34경 D이 사용하는 F 명의 농협 계좌(번호 : G)에서 피고인 사용의 농협 계좌(번호 : H)로 60만 원을 필로폰 매매대금 명목으로 이체받고, 같은 달 28. 00:30경 평택시 일원에서 D의 심부름으로 찾아온 I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봉투에 담아 전달한 뒤, 같은 달 30. 14:27경 D으로부터 나머지 필로폰 대금 20만 원을 피고인 사용의 위 농협계좌로 이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D에게 필로폰 약 2.1그램을 매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1492』
1. 피고인의 법정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