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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2.08.30 2012고단58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30.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고 2010. 9.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므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소지ㆍ사용ㆍ운반ㆍ투약ㆍ매매ㆍ수수 또는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2012고단583』

1. 2011. 3.경 필로폰 교부 피고인은 2011. 3. 하순 일자불상 21:00경 평택시 F 앞에 있는 쇼핑몰거리에서 G에게 필로폰 약 0.3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2. 2011.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1. 4. 중순 일자불상 20:00경 평택시 H모텔 302호실에서 G과 함께 필로폰 약 0.1g을 0.05g씩 일회용 주사기 2개에 넣은 후 물로 희석하여 각자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2. 5.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2. 5. 21. 13:00경 의정부시 B전철역 인근 상호불상의 토스트매장 앞 노상에서 필로폰 약 0.02g을 커피에 넣어 마시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012고단642』 피고인은 2011. 7. 하순 일자불상 24:00경 의정부시 I 부근 노상에 정차한 J가 운행하는 택시 안에서 J에게 필로폰 약 0.05g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주어 필로폰을 교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2고단5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사본(수사기록 제2권 제6쪽)

1. 각 감정의뢰회보(소변, 모발)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A 동종전과 범죄사실 확인 및 출소일자 확인) 『2012고단64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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