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징역...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3. 11.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12.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3. 10. 3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2876]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2016. 1. 초순경 의왕시 I에 있는 ‘J’호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B로부터 필로폰 약 0.15그램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3개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고, 이어서 같은 방법으로 2회에 걸쳐 필로폰을 더 투약하여 총 3회에 걸쳐 필로폰 약 0.15그램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21. 04:00경 부천시 원미구 K에 있는 ‘L’모텔 호실 불상의 객실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2. 21. 08:00경 위 다.
항과 같은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2. 21. 16:00경 서울 영등포구 M에 있는 ‘N'호텔 702호에서 C으로부터 필로폰 약 0.05그램이 들어 있는 일회용 주사기를 무상으로 교부받았다.
바. 피고인은 위 마.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