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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599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2016고단1599

1.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성북구 C에 있는 D 모텔에서, E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E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초순경 서울 관악구 F에 있는 G 호텔에서, E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8. 초순경 서울 종로구 H에 있는 I 호텔에서, E과 공모하여 필로폰 0.05그램을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6. 1. 중순경 서울 종로구 J에 있는 K 호텔에서, L으로 하여금 필로폰 약 0.0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게 함으로써, L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가.

피고인은 2016. 3. 2. 22:00경 서울 동작구 M에 있는 N백화점 뒤 골목에서, O에게 800,000원을 지급하고 일회용 주사기에 담긴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3. 3. 01:00경 서울 노원구 P아파트 101동 1104호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하여 팔에 주사함으로써,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3. 6. 10: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3. 7. 05: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0.15그램을 위 나.

항과 같은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6. 3. 7. 18:00경 자신의 위 주거지에서, 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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