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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1.04 2016고단329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주사기 6개 인천지방검찰청 2016. 5. 31. 압제1903호 증...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28. 이 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3. 9. 4. 형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6고단3295

1.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매매

가. 피고인은 2015. 2. 중순 02:00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공원 앞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았다.

나. 피고인은 2015. 4. 하순 19:00경 인천 남동구 E에 있는 D의 집 앞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았다.

다. 피고인은 2015. 10. 중순 19:00경 D의 집 앞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35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35만 원을 받았다. 라.

피고인은 2015. 11. 초순 24:00경 인천 부평구 F 소재 G모텔 앞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7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00만 원을 받았다.

마. 피고인은 2015. 12. 하순 23:00경 G모텔 앞에서 D에게 일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1.4그램을 건네주고, 그 대가로 D으로부터 현금 120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향정신성의약품인 필로폰 합계 약 3.15그램을 5회에 걸쳐 매매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6. 5. 초순 01:00경 충남 예산군 H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5. 10. 23:00경 H건물 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 안에서 필로폰 약 0.14그램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로 녹인 다음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5. 22.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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