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은 배상 신청인에게 편취 금 464,500,000원을 지급하라. 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7. 3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2014. 5. 3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같은 해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2014 고단 7589』 피고인은 공연 기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2007. 4. 경 추진한 ‘D’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피의 자가 기획한 공연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에도 약 7~8 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채무가 과다한 반면 별다른 수입이 없자, 2010. 12. 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E에게 연예인을 육성하는 엔터테인먼트 사업을 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연예인 육성자금 등이 필요 하다고 속여 돈을 교부 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2. 18. 경 대구 수성구 F에 있는 G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 연 예인 육성자금이 필요한 데 4,000만 원을 투자 하면 이익금으로 2,000만 원을 주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연예인 육성 사업을 하지 않아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었고, 위와 같이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1. 6.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9회에 걸쳐 합계 5,340만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4 고단 9624』 피고인은 공연기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