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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30 2014고단227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0. 7. 30.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바, 공연기획 업체인 주식회사 G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왔는데, 2007. 4.경 추진한 ‘H 페어웰 아시아투어’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기획한 공연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현재에도 약 7~8억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 운영자금이 부족하고 계속된 공연 실패로 채권자들로부터 채무 변제를 독촉받자, 2010. 10.경 지인의 소개로 만난 피해자 I(여, 42세)에게 청춘합창단의 반주자로 근무하게 해 주겠다고 하거나 스낵코너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속여 돈을 교부받아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1. 금 3,41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12. 8. 22.경 서울 강남구 J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피해자 I에게 “청춘합창단을 준비 중인데 2012. 9.말이면 본격적으로 합창단 활동이 시작된다. 지휘자가 데리고 오기로 한 반주자가 있는데 지휘자 활동비로 지급할 돈을 빌려주면 반주자로 너를 위촉해 주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청춘합창단 창단을 실질적으로 추진한 바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교부받더라도 합창단 반주자로 활동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고, 위와 같이 채무가 약 7~8억 원에 이르러 다른 사람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에게 청춘합창단 반주자로 위촉해 주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8. 22.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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