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5.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4. 10. 20.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6. 8. 2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 받아 2016. 12. 17.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 기초사실] 피고인은 공연 기획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사람으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한 후 그 자금을 이용하여 공연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2007. 4. 경 추진한 ‘C’ 공연이 실패하여 약 10억원 상당의 손실을 입었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이 기획한 공연이 계속 적자가 발생하여 2013. 경에도 약 7~8 억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인은 2013. 3. 경 추진한 ‘D’ 공연이 실패하여 약 7,000만원 상당의 손실을 입은 상황에서, 2013. 8. 9. 경부터
8. 12. 경까지 E 대학교 노천극장 및 제주도에서 ‘F’ 라는 이름의 공연을 개최하기로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G 등으로부터 공연 추진 관련 비용 명목으로 2억원 이상의 금원을 차용한 상황에서, 공연 참가 외국인 가수들에게 공연계약 중도금 및 잔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등 자금 사정이 극히 악화되어 있었고, 2013. 5. 경부터 티켓 판매를 시작하였으나 그 판매 수익이 수천만원에 불과 하여 위 공연으로 인한 수익을 발생시킬 수 없는 상황이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8. 14. 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 샵에서, 피해자 H에게 “ 내가 ‘F’ 라는 이름으로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출연 가수인 I의 출연금 2,850만원이 필요하다.
티켓 판매 수익 및 투자금 등으로 위 돈을 1 달 내지 3 달 내에 변제할 수 있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05. 경부터 부가 가치세를 체납하고 있었고 특별한 수입이나 재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