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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6.06.29 2016고정29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3.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와 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아 2014. 2.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였던 사람으로서, 위 회사는 별다른 자산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위 회사가 하는 채권 추심사업은 금융권 등에서 추심을 포기한 부실채권을 추심하는 것으로 그 추 심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였다.

또 한, 회사가 하는 대부 사업의 경우 대부자금이 오로지 투자자들의 투자금으로만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의 보상체제 등에 비추어 보면 투자금보다 지출금액이 과다하였기 때문에 회수 기간 등을 고려할 때 투자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한 기간 내에 이익금을 지급할 수 없어 후 순위 투자자들 로부터 유치한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들에게 이익금을 순차적으로 상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밖에 없고, 결국 새로운 투자자가 추가로 유치되지 않는 이상 약정된 이익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는 등 투자원리 금 상환을 위한 금전적 기반이 취약하였으므로 투자자들에게 약정된 이익금을 지속적으로 지급하거나 원금을 상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2012. 4. 경 서울 강남구 소재 선 릉 역 부근에서 피고인 회사의 영업직원인 C을 통해 피해자 D에게 “ 우리 회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권을 위탁판매하고 있다.

대부회사가 타인에게 대출을 해 주고 받은 이자와 부동산 투자를 직접하여 그 수익금으로 연 투자 원금의 20%를 줄 테니 믿고 투자를 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교부 받더라도 약정한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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