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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노3107
사기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는 피고인의 투자금 유용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서 투자금의 사용처를 아티스트와의 계약금 및 중도금 지급, 미국 제작책임사 프로덕션 비용 지급 명목으로 사용하도록 명시하였다.

피고인은 투자금을 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고, 본래 용도로 메워놓을 자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사무실 운영비, 인건비조차 부족하여 투자금을 당장 급한 용도에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었고, 예정대로 공연이 성사되었더라도 수익금을 지급할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이 출연료 등을 정상적으로 지급하여 이 사건 공연을 예정대로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하였고, 공연이 무산될 경우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반환해주기로 하였으나 피고인에게는 이를 반환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인정된다.

2. 판단 원심이 밝힌 무죄의 이유와 원심에서 조사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합쳐보면, 원심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것은 옳다.

피고인이 공소사실에 기재된 것과 같이 투자금을 개인채무 변제를 위하여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고, AC(이하 'AC'라 한다.)로부터 투자를 받아 나머지 30만 불의 출연료를 지급하였다.

피고인에게 투자금을 받더라도 미국기획사에게 송금할 의도가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은 지속적으로 J와 계약서를 수정하며 결국 약정된 출연료 100만 불 전액을 J 측에 지급하였다.

공연이 연기된 것도 북한의 미사일 실험 등에 따른 미국 아티스트들의 거부 등에 의한 것으로 피고인이 처음부터 공연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예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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