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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9.22 2015고단35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5. 15. 22:59경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레알 스크린골프장 부근 앞길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평강역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15. 22:59경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평강역 앞 3거리를 김해 방면에서 강서구청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위 1차로 전방에는 피해자 C(50세)가 운전하던 D 쏘나타 택시가 좌회전을 위하여 정차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과실로 위 택시의 뒤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 택시에 동승한 피해자 E(53세) 및 피해자 F(여, 4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경추염좌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 C의 각 교통사고진술서

1. 각 진단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각 사진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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