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7. 15. 07:45경 부산 북구 덕천동에 있는 베테랑 술집 앞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구청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7:45경 혈중알콜농도 0.15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강서구청역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구포대교 쪽에서 대상교차로 쪽으로 3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소주 2병과 양주 4잔을 마신 후여서 발음이 부정확하고 비틀거리면서 얼굴의 혈색은 붉은 편이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차량의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동정을 잘 살피고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전방의 정지신호에 따라 정지하기 위해 서행중인 피해자 C(여, 40세)가 운전하는 D 모닝 승용차를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피해자 C가 운전하는 모닝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E(36세)가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차량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