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4. 2. 14. 18:35경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부산건재 공사현장 앞 도로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평강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7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4. 2. 14. 18:35경 제1항과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제1항의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대저동에 있는 평강삼거리 앞 편도 3차로 도로를 김해 쪽에서 부산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삼거리 교차로가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차 진행방향 앞쪽에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C(52세)이 운전하는 D 에스엠5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차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피해자의 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E이 운전하는 F 스타렉스 승합차 뒷범퍼 부분을 들이받게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작성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