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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1.17 2019고단20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58Km지점 3차로 중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6.5톤 화물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화물차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3Km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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