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23. 22:35경 혈중알코올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해시 지내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58Km지점 3차로 중 3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던 피해자 C(44세) 운전의 D 6.5톤 화물차 뒤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고, 선행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앞서가던 피해자의 화물차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은 날 경남 김해시 어방동에서부터 부산 강서구 대저1동에 있는 남해고속도로 부산방면 163Km지점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8%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조회서
1. 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