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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7.04.26 2017고단21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D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22:2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5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여주시 상거 동에 있는 영동 고속도로 상행선 91.4km 지점 편도 3 차로 도로를 인천 방면에서 강릉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고속도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서 1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36 세) 이 운전하는 F SM5 승용차의 뒤 범퍼를 피고 인의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2 차로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G(59 세) 이 운전하는 H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석 문 부분을 피고 인의 승용차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F SM5 승용차의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I( 여, 51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J(55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K( 여, 46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L( 여, 44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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