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타 렉스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6. 15:40 경 위 승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 구 건건동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상행선 319km 지점 편도 3 차로를 용담 터널 쪽에서 팔곡 JC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 3 차로로 차로변경을 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미리 방향지시 등으로 차로 변경 신호를 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3 차로로 진로변경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 3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C(57 세) 운전의 D 스카니 아트랙 터 차량의 왼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피고 인의 승합차가 다시 1 차로로 튕겨 지면서 1 차로에서 직진 중이 던 피해자 E(66 세) 운전의 F 그랜저 승용차의 오른쪽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승합차의 왼쪽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G(56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요추 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H(47 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같은 차량 동승자인 피해자 I(43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 추부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의 상해를, E의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J( 여, 67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인 D 스카니 아트랙 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