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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08.13 2014고단3178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701』 피고인은 2014. 1. 14. 21:50경 광주시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E의 연락을 받고 위 노래방에 왔는데 그 일행인 피해자 F과 시비가 붙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치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 및 양쪽 손등 부위를 할퀴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두유병을 피해자를 향해 집어던지며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1회 걷어차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2. F의 진술서

3. 피해사진 및 현장사진

4. 상해진단서(수사기록 75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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