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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1.25 2012고정167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2. 10:30경 대구 달서구 용산동에 있는 서부지방법원 주차장에서, 조카인 피해자 C이 자신의 차량을 손괴하고 자신을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발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차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 부위를 수차례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양측 안면부, 우측발꿈치, 우측 손등 등 다발성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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