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1.05 2015고정114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12. 19:40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노래방 3호실에서 피해자 E과 시비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몸을 밀쳐 넘어뜨리고 손으로 양팔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우수지부 다발성 조파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1. 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