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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12.16 2015고정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2015. 1. 9.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9. 17:20경 강원 양양군 C에 있는 D관광안내소에서 함께 근무하는 피해자 E(여, 45세)과 양양군청 임원과의 면담 문제로 시비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피고인에게 “이 씨발 년아, 네가 그렇게 잘났니, 병신같은 년, 좆같은 년, 조선족 주제에 사람 대접 해줬더니 지가 사람인 줄 아네”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고인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고 양손으로 피고인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재차 손으로 피고인의 목 부위를 1회 할퀴고 계속하여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팜플렛과 화분을 피고인을 향해 집어 던지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피고인에게 약 10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 전경부 다발성 찰과상을 가하고, 모욕하자, 피고인은 양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아 밀고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나. 2015. 1. 14.자 범행 피고인은 2015. 1. 14. 09:2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과 양양군청 임원과 면담 경과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말다툼을 하였다.

그러던 중 피해자가 화가 나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플라스틱 파일을 집어 들고 피고인의 팔 부위를 1회 내리치고 재차 내리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이를 막기 위하여 양손으로 위 파일을 잡자 세게 위 파일을 잡아당기고, 계속하여 손으로 피고인의 손등을 1회 할퀴는 등 피고인을 폭행하여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4수지 열상(개방성 불규칙) 및 우측 손등 찰과상을 가하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부분(뺨)의 열린 상처를 가하였다.

2.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일방적으로 폭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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