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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1.08 2013고단48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9. 22:3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C에 있는 “D노래방” 부근에서, 당일 E분식에서 만난 피해자 F(48세)과 위 노래방에 술을 마시러 갔다가 노래방 업주가 술을 주지 않고 피해자가 다른 곳에 술을 마시러 가자고 피고인을 붙잡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코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코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동종전력 많고 누범기간 중이기는 하나, 알콜 의존증을 치료 받고 있고 있는 점,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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