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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6고단23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6. 1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7. 20.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인 사람으로서,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2. 1. 22:30 경 대구 북구 C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 D 병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음주 또는 무면허 운전으로 수회( 벌 금형 4회,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2015. 1. 15.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2015. 5. 1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아 항소를 제기한 후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또다시 무면허상태에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강행한 점,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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