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3. 23.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을 받고, 2008. 8. 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0. 8. 25.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3. 11. 28.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4. 6. 27.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4. 4. 20:50 경 원주시 단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주점 부근 도로에서부터 원주시 북 원로 2235-8 가보자 토종 순 대국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86% 술에 취한 상태로 D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정황 진술보고서, 적발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4회, 집행유예 판결을 3회 받은 전력이 있고,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범하였으며, 혈 중 알콜 농도도 높다.
특히 피고인은 마지막으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사건에서, 그 이전에 범한 음주 운전 등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범행 임에도 대리 운전 기사가 정차해 놓고 가 버린 자동차를 인근으로 이동하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점이 있고, 음주 운전 거리가 짧으며, 잘못을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