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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11.21 2018고단24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8.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8. 4.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1년 2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8. 9. 2. 00:03 경 대구 남구 B 인근 도로에서부터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에 있는 두류 네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8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2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을 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이미 9회에 걸쳐 음주 운전, 무면허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 등으로 실형, 집행유예, 벌금형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음주 운전으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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