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2. 10.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8. 23:5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093%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에 있는 노란 통닭 앞에서 같은 구 황금동에 있는 대구과학고등학교 앞까지 약 1 킬로미터를 B 싼 타 페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음주 운전 당시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1% 미만 이기는 하나, 피고인이 2015. 4. 1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무면허 운전을 하여 벌금형으로 2 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또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을 감행한 점의 불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가족 및 부양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 사유를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