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222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27.경 인터넷 성매매알선 사이트인 B 운영자에게 매월 30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고, 위 사이트에 “건전마사지, C, 준하드 그녀들, 60분, 5만 원”이라는 제목으로 “60분 코스 : 스포츠 마사지 마무리 전립선 8만 원(회원가 6만 원), 90분 코스 : 스포츠 마사지 등 경락 마무리 전립선 10만 원(회원가 8만 원)”, “관리사 프로필, D(24세, 167cm , 46kg , A 컵), E(20세, 160cm , 46kg , A 컵)”, “예약 전 관리사 프로필을 확인하셔서 관리사를 지명하시거나 예약시 실장에게 취향을 말씀해 주시면 맞춤형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서울 송파구 F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업소를 광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가 행하여지는 업소에 대한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광고 캡쳐 화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제2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