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피고인 B를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피고인 A는 고양시 일산동구 C 7층 ‘D’라는 성매매업소의 운영자, 피고인 B는 위 업소의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2018. 6. 18.경부터 같은 해
6. 26. 21:35경까지 위 업소에서, 피고인 A는 자금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주관하고 피고인 B는 그곳을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로부터 성매매대금(A코스 10만원, B코스 13만원)을 받고 밀실로 안내하여 성매매여성인 E, F과 유사성행위를 하게 하는 등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2. 피고인 A의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의료법위반
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광고) 피고인은 2018. 6. 4.경부터 2018. 6. 26. 21:35경까지 성매매 광고 사이트 ‘G’에 “A코스 호텔식마사지(전립선포함) 60분 VIP 스페셜 서비스 15분, B코스 VIP 스페셜 서비스 15분 호텔식마사지(전립선포함) 60분 VIP 스페셜 서비스 15분, 투샷 3만, 20대 여대생 극강서비스”라는 성매매 홍보 문구와 핫팬츠를 입은 여성 사진, 성매매 후기글 등을 게재하여 성을 사는 행위를 권유하거나 유인하는 광고를 하였다.
나. 의료법위반 피고인은 2018. 6. 26.경 위 업소에서 시도지사에게 안마사의 자격인정을 받지 않은 H를 고용하여 H로 하여금 위 업소를 찾은 성명불상 손님들을 상대로 전신을 주무르는 등 안마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H와 공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무자격 안마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H, E, F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압수조서, 인터넷사이트 밤의 전쟁에 홍보한 광고 및 후기, 업소 범죄수익금 관련 현금입출금 및 이체영수증 등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