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항소인
원고
피고,피항소인
공무원연금공단
2022. 9. 28.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20. 5. 18. 원고에 대하여 한 연금급여 과오지급에 따른 환수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을 모두 살펴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거나 고치고 바꾸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9행의 “혼인기간” 다음에 “(배우자가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으로서 별거, 가출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6행 및 제17행의 “공무원연금법”을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으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의 “‘지급사유가 속하는 날’”을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 고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4행부터 제6면 제1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바꾼다.
『② 공무원연금법이 2015. 6. 22. 법률 제13387호로 일부 개정되면서 도입된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이혼할 경우 법정 요건을 갖춘 상대방 배우자에게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의 일부를 분할해주는 제도이다. 이는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게 공무원이 재직기간 중의 혼인기간에 취득한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에 대해서 연금 형성에 기여한 부분을 인정하여 청산·분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대방의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 수급권을 기초로 일정한 수준의 노후소득을 보장하려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 역시 부부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이혼에 즈음하여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면서 이혼 이후 당사자들의 생활보장에 대한 배려 등 부양적 요소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아가 대법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분할연금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4년부터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에 부부 중 일방이 공무원 퇴직연금을 실제로 수령하고 있는 경우 이미 발생한 퇴직연금 수급권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고,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공무원의 퇴직연금 등을 둘러싼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는 그 목적이나 입법 취지가 서로 유사하고, ‘혼인 중 연금형성에 기여한 부분의 청산, 분배’라는 측면에서 양 제도가 추구하는 실질적인 효과가 공통된다.
분할연금제도는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와 그 성립요건이나 분할의 범위와 관련해서도 유기적으로 연관을 맺고 있다. 즉, 분할연금 수급권이 인정되려면 공무원인 배우자와 일정기간 혼인관계가 존속할 것이 요구된다(2018. 3. 20. 법률 제15523호로 전부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은 별거나 가출 등으로 실질적인 혼인관계가 존재하지 않았던 기간을 분할연금 수급권 인정을 위한 혼인기간에서 제외하고 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은 이혼 및 재산분할 과정에서 연금의 분할에 관하여 별도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절차에서 정해진 당사자의 합의나 법원의 재판에 연금의 분할비율이나 액수 등이 직접 연동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공무원연금법이 정한 바에 따라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분할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고유한 권리이지만(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에 관한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참조), 그 실질에 있어서는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퇴직연금 등)을 이혼 과정에서 청산·분배하는 것이므로, 분할연금에 관한 규정을 해석하고 적용할 때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등 참조).
앞서 살펴본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와 민법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제도의 목적과 입법 취지의 유사성, 양 제도 상호간의 유기적 연관성에다가 이 사건에서 원고는 소송고지인과 이혼할 당시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던 사실까지 종합해 보면, 피고는 원고와 소송고지인이 이혼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소송고지인에게 분할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③ 만약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를 도입하면서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분할연금을 이혼시가 아니라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한 때부터 지급하는 것으로 예정하였다면, 입법자는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제2항 의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을 ‘분할연금 지급청구를 한 날’ 등의 문언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그 취지를 분명하게 표현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국민연금법 제61조 는 노령연금의 지급시기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60세가 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지급하는 것으로 하되( 제1항 ),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본인이 희망하면 60세가 되기 전이라도 본인이 청구한 때부터 그가 생존하는 동안 일정한 금액의 연금(조기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다( 제2항 )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
④ 원고는, 피고로부터 기왕에 지급받은 퇴직연금 부분에 관하여는 자신의 신뢰가 보호되어야 하고, 피고가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청구 전에 지급되는 퇴직연금에 관하여는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면서 사후에 이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의 재산권에 대한 위법한 침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이혼 배우자에게 인정되는 재산권적인 성격과 그에 대한 사회보장적 성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국민연금법상 분할연금에 관한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등 참조)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은 법률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원고는 소송고지인과 이혼할 당시 이미 퇴직연금을 수령하고 있었으므로 원고의 퇴직연금 수급권은 이혼할 때부터 소송고지인에게 지급되어야 할 분할연금 범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으로 제한되는 것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설령 원고가 이혼 후에도 이 사건 처분 전까지는 자신이 퇴직연금 전액에 관하여 온전한 수급권을 가지는 것으로 믿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와 같이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따른 권리의 범위를 오해한 것에 불과하여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신뢰라고 할 수 없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공무원연금 중 이혼 배우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부분에 관하여는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을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문참조판례
헌법재판소 2018. 4. 26. 선고 2016헌마54 전원재판부 결정
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3므225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8두65088 판결
대법원 2019. 10. 31. 선고 2018두32200 판결
헌법재판소 2016. 12. 29. 선고 2015헌바182 결정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행정법원 2022. 2. 8. 선고 2021구합243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