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원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반석 담당변호사 송선아)
피고
피고
사건본인
사건본인 1 외 3인
2021. 10. 12.
주문
1. 원고 1과 피고는 이혼한다.
2. 원고 1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원고 1의 파산관재인 ○○○ 주1) 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는 원고 1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원고 1의 파산관재인 ○○○에게 재산분할로 86,467,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4. 사건본인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 1을 지정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제1, 4항 및 피고는 원고 1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원고 1의 파산관재인 ○○○(이하 ‘원고 파산관재인’이라고 한다)에게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피고는 원고 1의 일부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원고 1의 파산관재인 ○○○에게 재산분할로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1과 피고는 2006. 10. 16.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서 슬하에 사건본인들을 자녀로 두고 있다.
나. 원고 1과 피고는 피고 소유의 영주시 (지번 생략) 대 283㎡ 및 위 지상 3층건물에서 피씨방을 운영하였는데, 이후 피고의 도박 등으로 인하여 경영난에 빠졌고 이후 원고 1이 사건본인 1, 사건본인 3을 데리고 가출하게 되면서 현재까지 별거 중에 있다.
다. 피고는 사건본인 2, 사건본인 4를 양육하였으나 사건본인 2, 사건본인 4를 학대하였고, 이로 인하여 2021. 3. 9. 이 법원 2021동저3호 및 2021동저4호 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결정이 내려져 이후 원고 1이 사건본인 2, 사건본인 4까지 양육하고 있다.
라. 원고 1이 2020. 3. 5.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마. 원고 1은 2020. 10. 13.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00607호로 파산선고 결정 을 받았으며, 원고 파산관재인이 선임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소송 중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혼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이혼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 있음( 민법 제840조 제6호 )
나. 위자료 청구에 관한 판단: 이유 없음
다. 판단근거
1) 민법 제840조 제6호 에 정한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혼인계속의사의 유무, 파탄의 원인에 관한 당사자의 책임 유무, 혼인생활의 기간, 자녀의 유무, 당사자의 연령, 이혼 후의 생활보장, 기타 혼인관계의 여러 사정을 두루 고려하여야 한다.
2) 원고 1과 피고는 가정 내의 여러 문제로 심각한 다툼을 벌였고 이러한 사유가 원인이 되어 상당한 기간 동안 별거 중인 점, 원고 1의 이혼의사가 확고한 점, 피고가 원고 1과 사이의 관계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이후에도 답변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이 사건 변론기일에 출석하지도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1과 피고의 혼인관계는 더 이상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3) 원고 파산관재인은, 피고의 원고 1에 대한 폭력, 부당한 대우 등이 이 사건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원고 1 및 원고 파산관재인이 제출하는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파산관재인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
3. 재산분할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재산분할 기준시점
재판상 이혼시의 재산분할에 있어 분할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액수는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이 부부 중 일방에 의한 후발적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하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동된 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참조).
따라서 이하에서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되, 다만 원고 1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하여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한 2020. 3. 5.경을 기준으로 그 후 일방의 후발적인 사정에 의하여 변동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관계와 무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특히 현금 및 예금의 경우에는 이를 쉽게 소비하거나 중복계산의 우려가 있으므로 위 2020. 3. 5.경을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부부공동생활에 사용되었다는 점에 관한 당사자의 명확한 입증이 없는 한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재산분할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 한편 위 분할재산명세표의 기재에 반하는 원고 파산관재인과 피고의 각 주장은 혼인관계가 파탄된 이후 변론종결일 사이에 생긴 재산관계의 변동에 관한 것으로서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과 무관하거나 각 주장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 1의 순재산: -79,497,025원
나) 피고의 순재산: 114,350,000원
다) 원고 1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 34,852,975원
[인정 근거] 앞서 든 각 증거 및 별지 ‘분할재산명세표’ 기재 각 증거
나. 재산분할 비율과 방법
1) 재산분할 비율: 원고 20%, 피고 80%
분할대상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에 대한 원·피고의 기여 정도, 분할대상 소극재산의 발생 경위와 적극재산의 형성 및 유지와의 관련 정도, 원고 1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점, 원·피고의 나이, 직업, 혼인 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정한다.
2) 재산분할 방법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원고 1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중 부족한 부분을 피고가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한다.
3) 피고가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여야 하는 재산분할금: 86,467,620원[= 원고 1에게 궁극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금액 6,970,595원(= 원고 1과 피고의 순재산 합계액 34,852,975원 × 원고 1의 재산분할 비율 20%, 원 미만 버림) - 원고 1의 순재산액 (-79,497,025원)]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재산분할로 86,467,6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 파산관재인은 재산분할금에 대하여 이 판결 선고일부터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등 참조), 위 인정범위를 초과하는 원고 파산관재인의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은 이유 없다].
4.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한 판단
가. 친권자 및 양육자 : 원고 1을 지정
[판단근거] 사건본인들의 나이, 성별, 과거 및 현재의 양육 상황, 원고 1 및 피고와의 유대관계, 기타 여러 사정을 참작
나. 면접교섭
피고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현재 피고에 대하여 아동학대 사건으로 접근금지를 명하는 임시조치 결정이 내려진 점 등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면접교섭에 관하여는 향후 당사자의 협의에 의하거나 별도의 재판절차에서 해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에서는 따로 정하지 아니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1의 이혼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파산관재인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 파산관재인의 재산분할 청구 및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에 관하여는 위와 같이 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주1) 원고의 이 사건 소송 중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 부분만을 수계하였다.
본문참조판례
2021. 3. 9. 이 법원 2021동저3호
2021동저4호
2020. 10. 13. 인천지방법원 2020하단100607호로 파산선고 결정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3므1455, 1462 판결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므725, 7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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