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6. 30. 공소장에는 범행일자가 ‘2013. 6. 10.’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이는 ‘2013. 6. 30.’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위와 같이 범행일자를 정정한다.
11:01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지하철 5호선 오목교역에서 그곳에 설치된 계단을 걸어 올라가던 성명불상의 피해여성 뒤로 다가가 피해여성의 치마 속 사진을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날 11:14경 서울 양천구 B에 있는 C백화점에서 피해자 D(여, 28세)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지하 1층에서 지상 1층으로 이동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의 치마 속 사진을 피고인이 소지한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피해자들의 신체 부위, 피고인이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제출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