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7. 5. 12:00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5번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7. 7. 07:14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8-1 충정로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7. 7. 18:14경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8-1 충정로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8. 18:57경 서울 구로구 도림천로 351 대림역 환승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31. 07:55경 서울 종로구 통일로 126 서대문역 승강장 에스컬레이터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치마를 입고 서 있는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자의 치마 속 하체부위를 동영상으로 촬영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