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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5145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45』 피고인은 그의 휴대폰으로 평택시 C에 있는 D 1층에서 2015. 5. 30. 19:00경 피해자 E(여, 4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0:40경 피해자 F(여, 3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0:50경 피해자 G(여, 43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1:00경 피해자 H(여, 3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5593』 피고인은 2015. 8. 12. 16:5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지점 1층 햄 코너에서 피해자 (여, 32세)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자신이 소지한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G, H의 진술서

1. 피해자 속옷 사진, 피해자들 속옷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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