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5145』 피고인은 그의 휴대폰으로 평택시 C에 있는 D 1층에서 2015. 5. 30. 19:00경 피해자 E(여, 4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0:40경 피해자 F(여, 30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0:50경 피해자 G(여, 43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고, 2015. 5. 31. 21:00경 피해자 H(여, 37세)의 뒤를 따라가다가 치마 속 팬티 등을 차례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015고단5593』 피고인은 2015. 8. 12. 16:55경 인천 남동구 I에 있는 J지점 1층 햄 코너에서 피해자 (여, 32세)이 물건을 고르는 것을 보고 피해자의 뒤로 접근한 뒤 자신이 소지한 삼성갤럭시S5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피해자 치마 속 팬티 등을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휴대전화의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단514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E, F, G, H의 진술서
1. 피해자 속옷 사진, 피해자들 속옷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2015고단559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해자 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