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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23 2015가합546560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투자중개업, 투자자문업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로 부동산 개발업 등을 영위하며 서울 강서구 C블록 지상에 상가 건물을 건축하는 사업을 진행하던 사람이다.

피고는 2014. 3월 초순 위 C블록 토지 매입비 등을 마련하기 위하여 원고에게 대출의 주선을 요청하였다.

원고의 주선으로 피고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주식회사 D(대표자는 피고의 형인 E)은 2014. 3. 28.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일반자금대출 명목으로 54억 원을 대출기간 3개월, 이율 연 7%로 정하여 대출받기로 약정하였고, 피고는 위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며, 그 담보를 위하여 피고 소유의 고양시 덕양구 F 토지, 서울 강서구 G 토지 및 그 지상 건물, 파주시 H 건물 등 부동산에 관하여 주식회사 생보부동산신탁(이하 생보부동산신탁이라고만 한다)과 대신저축은행을 우선수익자로 하는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주식회사 D은 2014. 4. 4.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54억 원에서 대출취급수수료 108,000,000원 등을 공제한 5,291,825,000원을 대출받았다.

원고는 2014. 3. 28.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금융주선 및 자문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본 계약은 피고가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 강서구 C블록에 상업시설을 신축하는 사업에 대한 PF대출(이하 “본건 대출”이라고 한다.)에 대해 원고는 피고에게 금융관련 자문을 비롯한 본 사업에 관한 자문을 수행하기로 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자문에 대한 수수료 등을 지급하는 등 자문용역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본건 대출”의 개요) (1) 원고가 금융주선 및 자문을 하는 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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