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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8 2014가합577147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5,000,000원 및 그 중 11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55,000,000원에...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 컨설팅업, 예식 및 컨벤션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이 사건 자문계약의 체결 등 1) 원고는 2012. 6.경 피고로부터 서울 성동구 B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

) 지하층 상업시설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 자문 등을 수행하였다. 2)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층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 이후인 2013. 6.경 원고에게 다시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주선해달라고 요청하였고, 원고는 그 무렵부터 여러 저축은행의 여신담당자들과 접촉하여 2013. 7. 24.경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으로부터 60억 원의 대출승인을, 그 다음날 주식회사 오릭스저축은행으로부터 50억 원의 대출승인을 받았으며, 이를 피고의 사내이사인 C에게 문자메시지로 통지하였다.

3) 그 후 2013. 8. 19. 피고를 차주, 대주를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케이비저축은행, 오릭스저축은행(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

), 대리금융기관을 케이비저축은행으로 하고, 대출금액을 160억 원으로 하는 대출약정(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 한다

)이 체결되었다. 4) 한편,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대출약정 이후, ① 2013. 9. 11. 피고는 이 사건 상가 지하 1층 상업시설 매입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주간사 선정에 대한 배타적 우선권을 부여하고, 원고는 피고에게 금융관련 자문 등을 제공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자문계약서를 작성하였고, ② 2013. 10. 8.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관한 담보대출에 대하여 피고에게 금융관련 자문을 수행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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