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0 2017가합105115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 9. 피고가 시행하는 세종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및 개발 사업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사업 완료 후 이 사건 건물 제2층 235호, 제236호(이하 각 ‘235호’, ‘236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이 사건 출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출자금 603,208,00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출자계약서 및 정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출자 의사결정 과정은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회사 세종레드랜드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추진하는 세종시 상업시설 공동개발사업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건물 준공 후 통합적인 건물관리를 통한 개별자산의 가치 및 수익향상을 도모하는 Property Management 업무(임대차, 공실 및 시설관리 등)를 주식회사 세종레드랜드에게 위탁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관리위탁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를 포함한 출자자들에게 구분소유물 및 출자금을 확정하여 최종적인 출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기존 계약과 내용이 같은 출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자계약서 제3조(업무의 분장 및 범위 등)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본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본건 토지 지상에 상업시설을 개발, 운용 및 분양함으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을 원고, 이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