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기초 사실 원고는 2014. 1. 9. 피고가 시행하는 세종시 B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 및 개발 사업에 출자하고 그 대가로 사업 완료 후 이 사건 건물 제2층 235호, 제236호(이하 각 ‘235호’, ‘236호’라고 한다)의 소유권을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출자계약’이라 한다)을 피고와 체결하였고, 이 사건 출자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출자금 603,208,000원을 전액 납부하였다.
원고는 2014.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출자계약서 및 정관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출자 의사결정 과정은 스스로의 책임과 판단하에 이루어진 것이다.’는 내용이 포함된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주었고, 같은 날 피고에게 ‘주식회사 세종레드랜드가 업무집행사원으로 추진하는 세종시 상업시설 공동개발사업의 유한책임사원으로서 건물 준공 후 통합적인 건물관리를 통한 개별자산의 가치 및 수익향상을 도모하는 Property Management 업무(임대차, 공실 및 시설관리 등)를 주식회사 세종레드랜드에게 위탁하며, 세부적인 조건은 추후 상호 협의하여 별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을 확약합니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자산관리위탁확약서를 작성해 주었다.
피고는 2015. 6.경 원고를 포함한 출자자들에게 구분소유물 및 출자금을 확정하여 최종적인 출자계약서를 작성하도록 안내문을 송부하였는데, 원고는 2015. 8. 10. 피고와 기존 계약과 내용이 같은 출자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출자계약서 제3조(업무의 분장 및 범위 등)
1. ‘갑(피고, 이하 같다)’은 본 사업의 시행 주체로서 본건 토지 지상에 상업시설을 개발, 운용 및 분양함으로써 출자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데 있다.
2. '을 원고,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