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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2.22 2017가합1035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원에스티는 707,628,683원과 그중 4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6. 8....

이유

기초사실

서울 강서구 A 오피스텔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신축공사’라고 한다)는 서울 강서구 B블록(이하 ‘B블록’이라고 한다)과 C블록(이하 ‘C블록’이라고 한다)에 각각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인데, 위 각 블록의 지하층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구조이다.

슈프림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슈프림건설’이라고 한다)는 이 사건 신축공사 중 B블록 공사의, 피고 일군토건은 위 신축공사 중 C블록 공사의 각 시공사이고, 피고 원에스티는 피고 일군토건으로부터 위 C블록 공사의 시설용접작업을 하도급 받은 회사이다.

한편 C블록 공사와 관련하여, D는 피고 일군토건의 현장소장이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고, E은 피고 일군토건의 안전관리자로 근무하면서 공사현장의 안전사항을 감독하고 소방시설 등을 점검하며 근로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하는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원고는 2014. 11. 20. B블록 공사와 관련하여 슈프림건설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4. 11. 20.부터 2016. 6. 30.까지’, 피공제자 ‘슈프림건설 및 기타 공사이해관계자’, 공제금액 ‘공사물건 180억원, 잔존물제거비용 3억원 등’, 자기부담금 1,000만원으로 정하여 건설공사공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 건설공제조합은 2015. 8. 26. 피고 일군토건과 사이에 공제기간 ‘2015. 8. 26. 24:00부터 2016. 8. 26. 24:00까지’, 피공제자 ‘피고 일군토건 및 그 원청자하청자’, 담보사항 ‘피고 일군토건의 모든 사업장 관련 빌딩공사’, 1사고당 대물보상한도액 5억원, 대물보상 자기부담금 30만원 등으로 하여 영업배상책임공제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3. 28. 14:00경 이 사건 신축공사 현장 지하 1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고 한다)가 발생하여 위 지하 1층이 전체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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