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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2 2014가단5085219
위약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2. 30.부터 2015. 2. 12.까지는 연 6%, 그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융투자 및 자문업 등을 영위하는 증권회사이고, 피고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926-5 외 3필지 지상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 신축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30.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금융자문/주선 용역 계약서]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금융조달(이하 ‘본건 거래’라고 한다)을 추진함에 있어 원고로부터 당해 담보대출 관련 금융자문 및 주선용역을 제공받기로 하고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 [거래에 관한 보증 및 확인] 피고는 원고에게 본 거래와 관련된 용역을 제13조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제5조 용역제공자의 역할 및 범위와 관련된 자문용역에 한하여 독점적으로 제공해 줄 것을 의뢰하고 그 의뢰에 관한 정당한 권리가 있음을 확인한다.

제2조 [목적] 본 계약은 피고에 의하여 추진되는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완수를 위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자문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제공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용역위임자 피고와 용역수임자 원고 간에 용역의 전반적인 사항과 업무를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당사자 지위] 피고는 원고를 본건 거래의 금융자문 및 주선인으로서 역할을 하는 당사자로 인정하며, 피고는 원고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원고의 이러한 역할을 피고가 타 기관에 의뢰하지 않는다.

또한 원고는 피고의 동의가 있기 전에는 원고의 이러한 역할을 본 사업과 관련하여 타 시행사에게 제공하지 않는다.

만약, 피고와 원고가 위 사항을 위반 시 1억 원의 위약금을 위약벌로서 지불하기로 한다.

다만, 금융주선 최종성사 여부는 관계법령, 관련 금융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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