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0.08 2020고정64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 D,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법인등기부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형법 제30조(금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형법 제30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