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5.08.13 2015고정159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2명을 고용하여 여행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0. 9. 1.부터 2012. 5. 3.까지 위 회사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2년 4월 임금 2,420,000원과 같은 해 5월 임금 234,190원 및 퇴직금 4,042,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진정인 진술서
1. 진정서, 노동관계법 위반사항 시정지시, 민원처리기간 연장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